자동차 살때 보훈청 해택에 대해 너무 궁금한게 있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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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자동차 살때 보훈청 해택에 대해 너무 궁금한게 있어요. 도와주세요

홍창열 2 1,169 2004.09.07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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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국가유공자 이십니다 (급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장애우 3급 이십니다

그레서 어머니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제가 한창 면허증 따는 준비중입니다 (도로주행만 남았어요)

2종스틱면허 따서 자동차를 사려고 합니다

2종으로 끌수 있는 차종으로 코란도,겔로퍼,무쏘 이런거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냥 운동할꼄해서 다니는 곳이 있으십니다

거기서 어머니가 들으셧다는데요

"배기량 2000cc 이상 되는 차량을 몰 경우 아버지가 보훈청 해택을 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셧다고 하거든요..

명의는 어머니 명의인데 보훈청 해택을 아버지가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면 이런저런 면세 해택을 볼수 없다고 하던데요

어머니 명의로 할경우 보훈청 해택,배기량 2000cc 이상이면 면세가 없는것

이 2가지가 정확한 정보 인지 알고 싶습니다..


Comments

송인찬 2004.09.07 08:30
그런거 없습니다.. 보철용차량 혜택이라면 세금 문제 말하시는듯한데.. 2000씨씨차량까지만.. 세금 혜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훈청 혜택이랑 보철용차량이랑은 관계없습니다.. 설령님이 그랜져 3.0이 몰고 싶어서 몰고 다닌다고 해도.. 연금 나올때 나오고 의료지원및 버스무임승차 모두 가능하구요..

아버님 명의로 해도 되지만 어머님 명의로 해도 될듯 하네요..

3급까지 면세거든요.. 장애등급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집에 있는 수혜자의 명수에 따라 까스차를 소유 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님 집에서는 2대의 까스차 소유가 가능한거죠..



결론은 아무 문제 없다입니다.. 건강하세요
홍경환 2004.09.07 09:52
말 그대로 보철용 차량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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