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에 대한 가산점. 제대로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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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에 대한 가산점. 제대로 알아야 한다

최명오 2 1,091 2006.04.2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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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다친 국가유공자라면 모두가 성인이다.
공무원 취업제한은 통상 서른살이다.
군 병원이 사회에 비해 의료 기술이 훨씬 열악하다는 것은 모두가 주지하는 상식이다.
제대해서 군에서 받지 못한 수술을 사회에서 받으며 몸을 추스리다보면, 어느새 서른이다.
그러면 이미 연령 제한에 걸리는데 가산점이 100점이면 무슨 소용인가?

사회에서 다쳤다면 보상금이라도 몇 억 받아 그걸로 장사라도 할텐데 매달 조금씩 주는 쥐꼬리만한 돈으론 기초생계비는커녕 삭월세방 얻기도 벅차다.
그런 상황에서 피나는 고생 끝에 억지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웠다.
그러면 아이에게라도 뭔가 보상을 해 주어야 국가에 대한 원한이 씻기고, 아이가 자신의 가점 덕에 공무원에 취직하면 아버지로서의 자존심과 국가유공자로서의 조그마한 자긍심이라도 느끼게 된다.

헌데 그도 저도 아니라면, 개 같은 나라에서 똥개 취급을 받고 있다는 울분에 홧병으로 죽거나, 분에 못 이겨 한 맺힌 곳을 찾아가 분신자살을 하게될 것이다.
어짜피 개 취급 받는 거 지금 죽으나 나중 죽으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살면 뭐하겟는가?

더러운 나라.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나라, 개같은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선 국가가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야할 것이다.
이제와서 금전적 보상을 바라는 건 아니다.
단지 우리 아이들에 대한 가산점만 지켜주면 나는 만족한다.
헌재 판결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사려 깊게 생각해야할 것이다.
개나 소나 똑같이 국가유공자 취급을 하지 말고, 오로지 국가를 위해 몸 바친 분들과 그 후손들을 가려 국가유공자로 우대하고, 혜택을 주라는 것이다.

보훈처의 현명한 개정안을 고대한다.
만일, 이번 개정안에서 아이들에 대한 혜택이 지금보다 불리해지면 나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것이다.
군에서 다친 부상 부위에 대해 사회에서 받을 보상금에 국가를 위해 충성하다 다친데 따른 추가 보상금, 거기에 지금까지의 이자까지 수십억을 청구할 것이다.

제가 소송을 제기하면 선배, 후배 동지님들 모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소송비용은 전적으로 제가 부담할 것이니 이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Comments

김중기 2006.04.27 22:50
기꺼이 동참 하렵니다.!!!! 건승하십시요.
강지원 2006.05.17 00:31
ㅡㅡ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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