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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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용 0 980 2006.04.0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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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국가유공자로서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현행법에 따른 등록신청 전에 사망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유족, 즉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임.
따라서 현행법에 따른 유족 없이 사망한 자에 대하여도 해당요건을 심사한 후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망한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기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자가 유족 없이 사망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의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국가유공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수여하도록 함(안 제6조의6 및 제6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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