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받은 상이처는 국비진료가 가능한가요?

인정받은 상이처는 국비진료가 가능한가요?

자유게시판

인정받은 상이처는 국비진료가 가능한가요?

석정운 2 888 2004.06.15 12:5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심의에서 통과되어 신체검사를 기다리고잇습니다.

그런데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는 보훈병원에서 국비진료로

진료받을수있다는데,,,신체검사를 받기전에 가능한가요?

아님 신체검사를 받고 국비진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허리디스크는 수술하지않고 신체검사를 받으면

급수가 않나오나요?  

꼭 수술을 받고 신체검사를 받아야하나요?


Comments

정민수 2004.06.15 13:16
신검전에도 진료가능합니다.
수술안하시면 거의 받기힘듭니다.
필요하지도 않는수술을 하는건 아닙니다. 수술이 꼭 요하게 되는경우 받는거죠. 수술후 최소 6개월이 경과해야 신검을 받을수 있습니다.
정진우 2004.06.17 12:29
관할 보훈청에서 상이처에대해 국비진료가 가능하다는 확인서 받으셔셔 보훈병원이나 보훈병원과 계약한 위탁가료병원에서 진료및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403 궁금한게 있습니다.. 댓글+1 장진영 2007.03.09 427 0
402 상이군경회원증은 어디에서 만들어주나요? 댓글+1 배일재 2004.03.11 426 0
401 [re] 국사모 수첩 신청 했는데.....소식이 아직 없어서.... 댓글+1 국사모 2004.07.07 426 0
400 국사모 회원 여러분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댓글+1 최승용 2008.02.05 426 0
399 세종시, 보훈수당 미지급…“상대적 박탈감” 민수짱 06.24 426 0
398 집사람이 대학원들 들어간다는데... 정성윤 2003.08.07 425 0
397 국가유공자이신데 등급이 없는경우... 댓글+1 이재원 2003.12.22 425 0
396 교육보호 관련 문의 댓글+1 김홍대 2004.08.26 425 0
395 국가 배상신청의관하여 질문 댓글+1 김동윤 2005.01.30 425 0
394 조언부탁드립니다. 이용주 2007.09.21 425 0
393 아 울고 싶어라!! 댓글+1 이재균 2003.08.26 425 0
392 새해에는 보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강성태 2006.12.30 425 0
391 안녕하세요^^고3인학생입니다 김민현 2003.06.01 424 0
390 꼭꼭꼭 좀 도와주세요 박순철 2006.07.26 424 0
389 행정소송에 관하여,,,, 김명훈 2006.01.28 423 0
388 내일이 (신검)발표인데요...조언 부탁드립니다. 이경일 2007.04.01 423 0
387 국사모 회원님들 모두 추석 잘보내세요.. 서원배 2003.09.09 423 0
386 자동차 이전에 관한 문의 댓글+1 이기수 2003.12.02 422 0
385 안녕 하세요.. 댓글+1 임승환 2005.11.15 422 0
384 [re] 메인화면의 무공수훈자 국립묘지 안장규제 중 제가 잘못 제공한 내용입니다 국사모 2003.07.30 422 0
383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댓글+1 김병희 2004.01.10 42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