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장애인 재판지원 법율구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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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장애인 재판지원 법율구조신청

신규섭 0 1,067 2016.03.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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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사람이 소송절차에 참여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지원 및 편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소송절차에 참여하면서 법원으로부터 각종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장애인이면 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소송절차에 원고, 피고와 같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경우 외에 증인 등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어떠한 사법지원이 제공될 수 있는가?
신청인은 소송절차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사법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사법지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수화통역, 문자통역, 보청기, 확대경, 문서를 변환하여 읽을 수 있는 파일, 이동을 위한 휠체어 기타 이동을 위한 조치, 활동(이동)과 의사소통 등을 보조하기 위한 보조인력, 휴식시간의 보장 등 장애의 유형과 내용에 따라 필요로 하는 다양한 편의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누구에게 하는가?
소송이 진행 중인 담당재판부에게 사법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은 장애에 관한 어떠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가?
법원은 사법지원의 필요성 및 제공할 편의의 종류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장애인등록증 사본 기타 장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사법지원의 근거가 되는 의료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법원에 비치된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장애인등록증이나 진단서 등이 있는 경우 그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청이 허가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한 내용이 과도한 부담을 가져오거나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신청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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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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