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촬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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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촬영시..

김기석 5 1,323 2004.12.0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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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6급으로 있습니다..
근데 수술한곳이 요즘들어 상태가 안 좋은거 같은데..정밀검사 같은거 MRi같은거 찍어두 국비로 처리가 되나요?
진료는 위탁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Comments

윤성수 2004.12.09 20:21
전 위탁병원에서 무료였습니다.

상처부위여서 였는지 아님 전부 무료인지는 모르겠고요.
김형민 2004.12.10 08:05
교통사고나 재해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이처가 아니라도 질병으로 인하여 위탁병원에서 치료(MRI포함)를 받으셨다면 일정금액 한도액(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 3달에 400만원인가?)에 한해서 무료 진료입니다. 참고로 저는 상이처가 허리이지만 몸이 안좋아서 내과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무료였습니다.
이준호 2004.12.10 08:22
형민님의 말씀데로 월 일정 한도액이 있답니다. 그 금액안에서는 위탁가료 병원에서는 무료 진료가 되지요. 한도액은 보훈처 의료 담당과 문의 하여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 몸이 아프다고 아무때나 자기공명 촬영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담당 전문의에 소견에 따라 촬영을 하는 것이니 까요.
박성기 2004.12.10 10:10
고가장비는 보훈병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예: 경남창원병원>>>>>>부산보훈병원 왕복 4시간 걸리는 거리를 보훈병원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며 내일 다시 오라 하더라구요...화가나서 부산보훈병원 담담자와 통화를 했는데...

팩스 보내고 30분후에 찰영해도 좋다고 팩스 보내 주던데...

부산보훈병원 이순옥님 감사합니다...
이용섭 2004.12.10 23:07
저는 무료로 찍어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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