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나 재해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이처가 아니라도 질병으로 인하여 위탁병원에서 치료(MRI포함)를 받으셨다면 일정금액 한도액(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 3달에 400만원인가?)에 한해서 무료 진료입니다. 참고로 저는 상이처가 허리이지만 몸이 안좋아서 내과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무료였습니다.
이준호
2004.12.10 08:22
형민님의 말씀데로 월 일정 한도액이 있답니다. 그 금액안에서는 위탁가료 병원에서는 무료 진료가 되지요. 한도액은 보훈처 의료 담당과 문의 하여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 몸이 아프다고 아무때나 자기공명 촬영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담당 전문의에 소견에 따라 촬영을 하는 것이니 까요.
박성기
2004.12.10 10:10
고가장비는 보훈병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예: 경남창원병원>>>>>>부산보훈병원 왕복 4시간 걸리는 거리를 보훈병원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며 내일 다시 오라 하더라구요...화가나서 부산보훈병원 담담자와 통화를 했는데...
상처부위여서 였는지 아님 전부 무료인지는 모르겠고요.
예: 경남창원병원>>>>>>부산보훈병원 왕복 4시간 걸리는 거리를 보훈병원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며 내일 다시 오라 하더라구요...화가나서 부산보훈병원 담담자와 통화를 했는데...
팩스 보내고 30분후에 찰영해도 좋다고 팩스 보내 주던데...
부산보훈병원 이순옥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