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나이는 21살이구요
막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이신데요
지금은 벌세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저희 할머니를 작은아버지께서 모시고 계시는데요
할머니를 모시고 계신 작은아버지의 딸이 유치원이랑 의료비등 지원을 받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학교를 다닐때에는요
저희 아버지세대까지만 혜택이 있다고 해서 전혀 지원이나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작은아버지께 물어보니 , 지금 법이 바꿔서 그렇다고 하시는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
그리고 궁금한거는요
얼마전에 하나로통신으로 인터넷사용하는걸 변경했는데요
그쪽에서 국가유공자혜택으로 할인을 해주거든요
그럼 저희도 국가유공자혜택을 받을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건가여 ??
제가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국가유공자손녀이며 , 세금공제나 요런거에서 혜택받을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
국가유공자 본인도 연말 200만원 추가 공제 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계신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