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로의 말씀전합니다.
무공수훈자 국립묘지 안장규제에 관해서는 국사모에서도 다루었습니다.
저희가 부끄러운것은 국사모회원이신 김재철회원및 여러분들이 자비를 들여가면서 부당함을 알리고 바로잡기위해 노력하신다는겁니다.
김재철회원님의 연락처는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연락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국사모-
>국가보훈 대상자님들 안녕하십니까??
>국가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고 또한 한평생을 눈물로 살아오신 국가유공자 유족들...
>이 숭고함에 머리숙여 대한민국 한사람으로서 고개숙여 감사 드립니다.
>
>이에 합당한 명예와 존경 그리고 혜택도 잘 누리지 못하고. 기록상의 부재와 행정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잘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게되었습니다.
>
>평소 국가유공자에 대한 무지와 관심 부재로 인해 나라를 위한 희생 행동에 대한 보상과 존경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1996년 11월 16일 사망) 제아버님(월남전 참전, 인헌무공훈장 수여)의 명예를 위해 이번에 무공훈장으로 인해 국가 유공자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본론을 말씀드리면.
>아버님께서는 1996년 11월 16일 돌아 가셨는데.
>국립묘지 안장 기준이 인헌 무공 훈장 같은 경우는 1997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만 대상이 되어 불가 하다고 관련기관에서 민원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근거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관련 근거는 어디에 있는것인지.
>관련 공무원에게 문의 하면 전형적인 복지 부동의 자세로 일관하여 정보를 얻을수가 없었습니다.
>
> 제 아버님 같은 경우는 약 40여일 차이로 국립묘지에 안장이 안된다는 것인데,, 정말 억울한 맘에 이렇게 글을 올려 저와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과 힘을 합쳐 당연히 누려야 할 사항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자는 것입니다.
>
>전 관련법규나 어떠한 절차로 일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무지 합니다. 하지만 뜻이 같은 여러분들이 힘을 합친다면 충분히 할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
>아버님과 생사를 같이한 전우께서도 국립묘지에 모셔졌는데.. 누구를 위한 기준인지 모르는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자가 아니라고 이야기 하는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 혼자서라도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조그만한 권리(명예)를 찾을것입니다
>
>혹 조그마한 정보라도 제게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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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16-733-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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