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6월에 육군대위로 전역한 사람입니다
02년도10월에 부대에서 실시한 전술훈련 평가 중 극심한 허리통증과 좌측하지의 마비증세로 좌측발목을 힘주어 서 있을 수 없는 증상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발목에 힘을 주어 (발레에서 발끝으로 서 있는 듯한) 서려고 하면 힘없이 발바닥이 땅에 붙어버려 버틸 수 없는 증상입니다.
처음엔 허리와 좌측하지가 너무 통증이 심해 퇴근하면 기어다닐 정도였으나 과중한 부대없무로 인해 아픔을 참아가며 기를쓰고 출근했습니다(지금 생각하면 한심할 뿐입니다. 제 몸도 제대로 돌볼 줄 모르다니..) 이렇게 4달을 생활하다 03년 2월말경 척추전문병원에 가서 왜 아직까지 다리에 마비증세가 있는지 확인차 갔다가 MRI 촬영결과 L4-5 추간판 탈출로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어 마비가 지속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03년 3월초에 군 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에서 수핵제거술을 실시하였으며, 수술후 대구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물론 발병후부터 수술전까진 영내 의무실이나 기타 군과 관련된 기관에 제 몸상태가 남아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부대인근 한의원에서 침 맞고 물리치료한것과 대전에서 허리주사 2대 맞은게 다이니까요...그러니까 제 말은, 군 내부의 어떤 의료기관에도 제 병상기록을 남길려는 생각조차 하지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 글을 읽으시면 바보같다 라고 생각하실겁니다. 저도 막상 유공자 등록을 신청할려고 보니 이렇게 바보같을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04년 1월에 보훈청으로부터 서면으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저의 경우는 증거불충분으로 신체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라고 써있었습니다. 군 복무시 국군 대구병원으로 입원시 1,2차 상급지휘관의 공상심사를 다 거쳐 공문서 작성해서 입원했는데 증거불충분이라니 정말 보훈청에 항의전화라도 하고 싶지만 과연 그게 합리적인 행동일까 생각되어 숙고중입니다.
제 같은 경우에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면 승소할 확률은 얼마나 될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발병 다음일부터 지휘관 외박으로 제가 지휘관 대리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제 몸이 어떤 상태였는지 증인이 되어 줄 당시 부대간부의 증언도 필요한지요...
아, 그리고,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장애인 등록을 한 후에 유공자로 추가등록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심에 마음이나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연락기다리겠습니다.
행정심판도 주기관이 보훈처이기에 특별한준비를 하지않는이상 비슷하게 나올확률이 높구요. 우선 공상인정을 받으셔야합니다. 군복무시 같이 근무하셨던분들의 인우보증을 받으셔야할겁니다. 2~3명이상이요. 또 현상태가 유공자급수에 해당되는지도 확인하시구요. 유공자되기전에 장애인등록하셔도 무방합니다. 최악의 경우는 공상인정받는걸로 소송을 하셔야할지도 모릅니다.
이정국
2004.01.11 14:22
저도비슷한 사유로 유공자등록진행 중입다.처음 에는 하지않으려했지만 정당한 권리라 생각하고 신청할겁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