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임 괴롭힘에 자살한 장병, 국가유공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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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임 괴롭힘에 자살한 장병, 국가유공자 아니다"

최민수 0 902 2013.12.0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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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03일자

청주지방법원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A모(56)씨가 충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의 아들 B씨는 지난 2010년 초 신병 위로 휴가를 나왔다가 자살했다. 선임병에게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해 우울증까지 앓는 등 도를 넘은 가혹행위로 인해 극단적 방법을 선택한 것.

A씨는 아들이 사망한지 2년여가 흐른 2012년 8월 충주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1년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들어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정전 법에 따르면 B씨는 순직군경에 포함되지만 개정된 법은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교육훈련 중 사망한 군경에 한해 국가 유공자로 인정한다'라며 순직군경 요건을 강화했기 때문.

부칙에는 '개정 법 시행 이전 국가유공자·유족 신청자에 대해서는 이전 법의 규정을 따른다'며 소급적용 금지 조항도 당연히 들어있다.

보훈처는 A씨가 법 개정 이후인 2012년 국가유공자 유족신청을 해 "개정된 법률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B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역시 기각 당했다.

이에 B씨는 "개정법은 시행일 이전 신청자와 그 이후 신청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1조에서 정한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라며 위헌 소지가 있음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충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접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심판할 권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칙에 대해 헌재의 위헌결정이 있었다는 등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고 했다.

이어 "A씨가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직무수행·교육훈련 중 사망한 것이 아니고 개정법상 순직군경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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