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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섭 2 1,057 2004.01.1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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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저는 작년9월에 경추추간판탈출증 5~6번으로 신검 결과 기준미달을 받았습니다.사유는 수술 안해서입니다.그래서 작년10월에 바로 수술했고 수술 부위는 첨 신검때 부위와 다른 경추4~5,5~6두 곳을 수술했습니다.수술전 추가상이처 신청했으며 그 결과 4~5에 대한 추가상이처를 인정받았습니다(우편으로 확인안하고 보훈처 심의위원회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함).아 참 그리고 재심은 12월달에 했습니다.그 결과 오늘 보훈청에서 편지가 왔습니다.1월말에 재심이 있다고여.근데 수술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합니다.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1.지금 몸이 많이 안좋아서 미수검확인서를 제출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2.수술후 6개월이 지나는 4월에 재심과 추가상이처를 동시에 받을수 있는지?
3.지금 현상황에서 재심은 미수검확인서 제출해서 4월달로 미뤄진다해도 그전에 추가상이처 신검 받으라고 하면 등급 안받았어도 추가상이처로만도 급수가 가능한지?
답답합니다.신검때 기준미달이라 재심에서도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여?전 여지껏 재심때 수술후 6개월이 안지났으면 등급 보류를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케이스로 등급 보류가 아닌 등외판정이 나오신분이 있다길래?등급 보류 안주고 등외판정주는것이 타당한가여?


Comments

김대명 2004.01.18 20:07
제생각임.1번 미수검확인서란 검사를 받지 못할 사유.지금 상황에서 적당한것은 재심신청한후 추가상이처가 인정된걸 알아고 또한 수술후 6개월 경과후에 등급을 준다는 것을 몰라기 때문에 1월달에 신검을 받아봐자 시간및물직적으로 본인나보훈청이나 손해기 때문에 6개월이 경과한 후 신검을 받았을면 좋게다고.담당자에게 적당히 둘러되야 될것같네여.
2번-1번에 적은것 처럼 미수검합의서에 대한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어느정도 됐으면 이것두 해결 될듯.합니다.또한 4-5(맨처음 상이처)와5-6(추가상이처)는 같은날 수술하였기 때문에 6개월이 경과한 4월달에 두곳다 같이 신검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함.
3번-추가상이처 먼저신검받으라고 하면....이런일 은 없으듯 왜냐하면 말그대로 수술후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음.또한 신검은 본인이 신청해야 볼수 있는데...보훈청에서 신검보라고는 애기 안할듯합니다.
재섭님 힘내세여...^^화이팅.
안재섭 2004.01.18 23:11
감사합니다.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신분이 계신다는게 전 너무 행복합니다. 대명님 정말 감사합니다.희망이 보이는거 같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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