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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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를 한다면...

김소라 1 905 2005.04.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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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청서 승소후 항소를 한다면 항소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항소시 신체감정을 또 받아야 합니까?// 글구 항소마저 원고가 이기면 그땐
어떻하나요??? 대법원까지 갑니까??? 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쉽게 끝난 회원들이
있는가 하면 보훈청서 끝까지 소송하는 회원들도 있던데 도움좀 부탁합니다


Comments

이재길 2005.04.24 15:12
신체 감정 후 상대편 에서나 원고 측에서 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수 있습니다.
이 때 사실조회라는 것으로서 담당 전문의에게 다시금
신체 감정을 조회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이 때 원고 측에서 사실과 상이하다는 의학적 이유를
들어 의사에게 사실조회를 한다면 감정이 정정이 되어 질수
있습니다.변호사의 개인적 자질이 중요 합니다.

어느 유명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전문 의학 서적을 학습하면서 질병에 대한 사실조회를 해 정정 된경우가 상당하다는
애기를 들었 습니다.

이렇듯 항소를 하여 다시 재판이 열린 다면 법원에 결정에 따라 어느 정도의 시일이 걸리는지 대략 알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실조회로서 2심재판을 진행 할것인지 아니면 법원에서 다시금 종합병원을 지정하여 신체감정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승소를 한다면 일정액에 대해선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할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담당 변호사에게 물어 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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