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후유의증유공자의 일반병원"응급가료" 가능한지요?

[re] 후유의증유공자의 일반병원"응급가료" 가능한지요?

자유게시판

[re] 후유의증유공자의 일반병원"응급가료" 가능한지요?

국사모 0 931 2003.09.27 13:4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안녕하세요.
응급가료는 국가유공상이자에 해당되셔야가능합니다.
고엽제 후유의증은 아직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 첨 문을 열었습니다.
>국사모관계자 여러분 수고가많으시죠?
>국가유공자의 응급가료 제도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응급가료대상이 국가유공상이자중 전상군경,공상군경,등으로 생명의위협등의 상황
>에서 보훈병원을 이용할수없는 경우에 일반병원을 7일까지 이용할수있는 응급가료
>제도가 있다고하는데  고엽제후유의증유공자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공자라면 상식적으로 알아야할 사항이라 생가됩니다.
>답변바람니다.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543 [re] 질문입니다...!! 국사모 2003.09.15 992 0
542 [re] 2004학년도 국가유공자 자녀등 대학입학 특별전형계획 안내에 대한 국사모 2003.09.15 1111 0
541 [re] 제가 몇급을받을수있나여? 유상훈 2003.09.16 901 0
540 [re] 질문이요^^~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상훈 2003.09.16 909 0
539 [re] 공무원 9급(장애) 부분에 응시할 수 있습니까? 유상훈 2003.09.16 1109 0
538 [re] 유공자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경우.. 유상훈 2003.09.16 879 0
537 [re] 공인중계사 시업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나요? 국사모 2003.09.16 889 0
536 [re] 임의로 유공자 본인이 자녀의 학비 면제를 없앨 수 있는지??? 유상훈 2003.09.16 1133 0
535 [re] 시효기간과..법개정 전의 결과의 건. 댓글+1 국사모 2003.09.18 1155 0
534 [re] 국가유공자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 국사모 2003.09.18 919 0
533 [re]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폐질등급 12급을 받았다면.. 국사모 2003.09.18 1020 0
532 [re] 수고 많습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 국사모 2003.09.18 880 0
531 [re] 등급 재조정관련 국사모 2003.09.18 1086 0
530 [re] 국가유공자 가족인데요? 궁금해서 국사모 2003.09.18 1150 0
529 [re] 취업 관련 질문드립니다. 국사모 2003.09.20 869 0
528 [re] 유공자 분들..재가 이런글 올리는거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함니다., 국사모 2003.09.21 1080 0
527 [re] 사망조의금에대해서.... 국사모 2003.09.22 1089 0
526 [re]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사모 2003.09.22 947 0
525 [re] 질문이여!~ 국사모 2003.09.22 971 0
524 [re] 대학입시전형에서요, 국사모 2003.09.22 946 0
523 [re]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시면 그 배우자도 같이 국립묘지에 갈수있나여???? 국사모 2003.09.22 95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