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후유의증유공자의 일반병원"응급가료"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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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후유의증유공자의 일반병원"응급가료" 가능한지요?

국사모 0 900 2003.09.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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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응급가료는 국가유공상이자에 해당되셔야가능합니다.
고엽제 후유의증은 아직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 첨 문을 열었습니다.
>국사모관계자 여러분 수고가많으시죠?
>국가유공자의 응급가료 제도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응급가료대상이 국가유공상이자중 전상군경,공상군경,등으로 생명의위협등의 상황
>에서 보훈병원을 이용할수없는 경우에 일반병원을 7일까지 이용할수있는 응급가료
>제도가 있다고하는데  고엽제후유의증유공자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공자라면 상식적으로 알아야할 사항이라 생가됩니다.
>답변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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