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모 회원님들께..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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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창 1 1,100 2004.02.07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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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질문만 올려서 죄송합니다...^^(다음부터는...참여 잘하겠습니다...)
국사모 정보의 바다를 헤엄 치던중 유공자가 되면 <등록금 환불도 받을수 있다는 내용이 있던데요....>그말이 참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 현재 2학년 올라갑니다...^^
아님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Comments

노용환 2004.02.07 10:55
가령 예를 들면 2003년 1월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는데 3월에 등록금을 냈습니다. 2003년 10월에 국가유공자가 된경우 어쩔수없이 1,2학기 등록금을 내게됩니다. 유공자본인경우는 신청시점부터 소급적용되어 1,2학기 등록금환불이 되며 자녀인경우는 2학기등록금을 환불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훈처와 대학간의 협조규정일뿐 보훈처의 강제성을 띠지 못합니다. 학교가 협조하는경우 환불받기 편하며 안그런경우 환불받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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