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장인어른이 군복무 시절에 엄지와 검지가 절단되는 상이를 입었느데여
보훈청에 유공자등록신청을 했는데 관련근거자료를 찿을 수 없다고 비해당 결정통지서가 왔습니다......당시의 병상기록을 찿을 수가 없다니 어찌해야합니까???????
30년전 일이라고는 하지만 만성축농증으로 입원하여 치료한 병상기록은 있으면서
왜!! 손가락에 대한 치료사실은 기록이 없는지..............
행정소송을 하라고하니 무엇부터 어찌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등록 및 행정심판,소송을 해보셨던 분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