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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훈 2 886 2004.01.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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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외판정이 나올수도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수술을 했다하여 등급이 나오는것은 아닌것같더군요. 현 상이처에대한 차후 후유장애로 등급을 매기니까요..

미루는거보단 그냥 받으시는게 나을듯 싶습니다. 또한 너무 그렇게하면 보훈처에서 삐딱하게 볼수도있습니다.

잘 결정하셔서 잘되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회원님들의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작년9월에 경추추간판탈출증 5~6번으로 신검 결과 기준미달을 받았습니다.사유는 수술 안해서입니다.그래서 작년10월에 바로 수술했고 수술 부위는 첨 신검때 부위와 다른 경추4~5,5~6두 곳을 수술했습니다.수술전 추가상이처 신청했으며 그 결과 4~5에 대한 추가상이처를 인정받았습니다(우편으로 확인안하고 보훈처 심의위원회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함).아 참 그리고 재심은 12월달에 했습니다.그 결과 오늘 보훈청에서 편지가 왔습니다.1월말에 재심이 있다고여.근데 수술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합니다.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1.지금 몸이 많이 안좋아서 미수검확인서를 제출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2.수술후 6개월이 지나는 4월에 재심과 추가상이처를 동시에 받을수 있는지?
>3.지금 현상황에서 재심은 미수검확인서 제출해서 4월달로 미뤄진다해도 그전에 추가상이처 신검 받으라고 하면 등급 안받았어도 추가상이처로만도 급수가 가능한지?
>답답합니다.신검때 기준미달이라 재심에서도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여?전 여지껏 재심때 수술후 6개월이 안지났으면 등급 보류를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케이스로 등급 보류가 아닌 등외판정이 나오신분이 있다길래?등급 보류 안주고 등외판정주는것이 타당한가여?


Comments

안재섭 2004.01.18 23:20
네,유상훈님 고견 감사드립니다.수술 했다고 해서 다 등급이 나오는게 아니다..... 그말 정말 뼈속깊이 느껴지네여.........전 상훈님이 올리신 글에 의하면 전 유합술을 해서 고정적인 장애가 있습니다.근전도 검사 결과도 경추6신경근병증이상 소견이구여^^
암튼 지금 목이 너무 안좋고 목 절개한 부위쪽도 감각이 없는 상태입니다. 답답할 따름입니다.
유상훈 2004.01.19 13:07
열심히 치료하세요. 너무 걱정마시구요...목부위는 절개하여 신경을 건드린부분이라 한동안은 감각이 없을거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신경이 조금씩 살아 날겁니다. 건강하세엽..(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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