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1월에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98년 아버지가 유공자가 되기 이전에 포터 더블 캡을 구입하셔서 혜택을 보지 못했는데요,유공자가 되시고 난 후 유일하게 자동차 세금만 면제를 받았습니다.(포터)
일년에 28000원 정도이던데..이번에 차량을 구입할때 장애인으로 구입할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자동차 보험금에서 포터가 걸리더군요.
정말로 이상한건 보훈처에 상담도 받아보고 보험사에서도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보훈처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니 보험사에 전화를 해보고서는 보험사에서 애기한것이 맞다고 하는데,도대체 이해도 안가고 자꾸만 의문이 갑니다.
일년에 세금만 혜택 받은건데,왜 보험료가 오르며 차량(포터)을 명의 이전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어머님께 명의 이전을 하고 시일이 지난 후에 다시 아버지 명의로 하라던데,
도대체 뭐죠?
현재의 글만으로는 무슨말씀인지 이해하기힘드네요
메일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릴수 있을것같습니다.
ddd155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