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주신 임승균님께 감사드리면서 한가지만 더 여쭐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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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답변주신 임승균님께 감사드리면서 한가지만 더 여쭐께요..

김삼수 3 872 2007.10.2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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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관할 보훈청에 등외환자로 등록 되어있는 상태 이기 때문에...

지난번과는 서류준비에서 차이가 있을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최종진단서 하고 의무기록사본(조직검사포함), 그리고 사진...도장 이정도만

준비하면 되는 걸까요?? 아님 다른 서류도 필요 할까요???

그리고 수술날짜가 내일인데....수술후 7일이내에 관할 보훈청에 등록신청하면

나중에 수술비도 환급 지원 가능 할까요??

아시는분 있으시면, 아시는데까지만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s

김삼수 2007.10.21 18:49
참고로 아버님이 위암초기로 내일 복강경수술로 위의 절반정도를 잘라내셔야 합니다..
임승균 2007.10.21 22:09
나는 임승균이 아버지 입니다.내일 수술을 하신다니 걱정 만겠습니다.아들의 정성으로 부모님 수술이 잘 되어서건강한 몸으로 퇴원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진단서 제출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급수를 받을경우 등록신청한 달부터 수당 지급이 되며,장애등급을 받은 다음달에 일괄 지급됨니다. .*최초 입원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관활 보훈청 보훈과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통보하여 보훈과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7일 이내에 신고하지 안으면 국비 지원이 안됨니다.수술후 7일이내가 아니고 입웒후 7일이내 이니 빨리 신고해야 합니다.
김삼수 2007.10.22 14:25
답변 감사합니다... 다행이 수술 진행 상태가 많이 좋으십니다..

여러 어르신들께서도 하루빨리 권리회복하시고, 건강도 찾으시

길 대한민국의 아들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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