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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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김진구 1 887 2007.10.2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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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실 때 먼저 보훈 등급표를 잘 확인하시고, 자기의 병명과 같은 등급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대학 병원에서 검사를 철저히 받고,(최소한 두군데 이상)/ 병상일지를 확인 한다음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기다리지 마시고 소송을 하세요. 여기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다만 소장을 쓸 때 법률적 용어를 잘모르기 때문에 주위에 법를 잘아시는 분(법조계)이 계시면 부탁을 해서 서로 의논하시면 됩니다. 없으시면 소장비용만 주시고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에 가셔서 부탁하세요.  소장만 쓰게되면 나머지는 어려움이 별로 없음니다. 법원에 가셔서 소장에 적혀있는 내용을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또한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에 부담도 덜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이메일로 소장을 주고 받아 내가 마지막으로 검토 한후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또 한 이 곳 홈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선임자 들에게 많은 조언을 듯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홀로 소송 2심 승소  결론 종국
7급에서 6급2항 승소
1980년 의병제대.  그후 국가 유공자 모르고 있다가 2005년 5월 신청함, 05년 11월 7급 판정,  바로 재신검 신청, 05년 12월 재신검, 06년 1월 다시 7급 판정, 06년 3월 행정소송 소장제출,  06년12월 1심 승소,  항소 들어와 ,  07년 9월 2심 승소 확정,  재판 종료 임, 보훈처 항소 없음- 2심 재판시 보훈처에서 조정 판결을 원해서 동의 하므로 서류 신체검사서 모든것이 판결 되었습니다.   이 재판 진행이 늦어서 우리아들 24개월 근무하고 올 5월에 무사히 재대하였음(6개월만 근무해도 되는데 말입니다.) - 우리 후배님들은 지혜로우시니 잘 준비하셔서 소송에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 주세요. k123456g@hanmail.net  


Comments

공영진 2007.10.26 22:26
감축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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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2 최민철 2006.03.31 48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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