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번 등록 신청후 기각된 후 재 등록을 하여 보훈 심사 위원회로부터 06년 1월 31일 (국가유공자 예우등...법률 제 4조 제 1항 제 6호로 심의. 의결되어 동년 3월 31일 서울 보훈 병원에서 7급 802호로 판정받고, 불복 재심 요청 동년 6월 28일 재 신체검사 결과도 이유없다. 하여 동년 7월 6일 "행심사"를 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동년 12월 12일 "청구 기각" 결정문을 받았으며, 90일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 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어디서 누구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행심때 준비된 모든 자료가 지금 저한테 송부되서 와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