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임 괴롭힘에 자살한 장병, 국가유공자 아니다"

법원 "선임 괴롭힘에 자살한 장병, 국가유공자 아니다"

자유게시판

법원 "선임 괴롭힘에 자살한 장병, 국가유공자 아니다"

최민수 0 865 2013.12.03 15:5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12월 03일자

청주지방법원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A모(56)씨가 충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의 아들 B씨는 지난 2010년 초 신병 위로 휴가를 나왔다가 자살했다. 선임병에게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해 우울증까지 앓는 등 도를 넘은 가혹행위로 인해 극단적 방법을 선택한 것.

A씨는 아들이 사망한지 2년여가 흐른 2012년 8월 충주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1년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들어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정전 법에 따르면 B씨는 순직군경에 포함되지만 개정된 법은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교육훈련 중 사망한 군경에 한해 국가 유공자로 인정한다'라며 순직군경 요건을 강화했기 때문.

부칙에는 '개정 법 시행 이전 국가유공자·유족 신청자에 대해서는 이전 법의 규정을 따른다'며 소급적용 금지 조항도 당연히 들어있다.

보훈처는 A씨가 법 개정 이후인 2012년 국가유공자 유족신청을 해 "개정된 법률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B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역시 기각 당했다.

이에 B씨는 "개정법은 시행일 이전 신청자와 그 이후 신청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1조에서 정한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라며 위헌 소지가 있음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충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접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심판할 권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칙에 대해 헌재의 위헌결정이 있었다는 등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고 했다.

이어 "A씨가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직무수행·교육훈련 중 사망한 것이 아니고 개정법상 순직군경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632 생활대부 질문점요... 댓글+1 김재혁 2005.12.29 476 0
631 안녕하세요.... ㅡㅡ;; 댓글+2 정철균 2004.08.27 476 0
630 선배님들 조언 감사. 부탁드립니다 댓글+1 전준표 2007.10.20 476 0
629 다시 질문 올립니다^^ 댓글+2 김용환 2006.07.04 476 0
628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글을 올림니다 !! 댓글+1 박정환 2006.08.09 476 0
627 질문 하나만 올리겠습니다. 댓글+2 김성경 2006.12.22 476 0
626 국가유공자 재심 신청에 대해 알려주세요 댓글+2 서강훈 2007.05.04 476 0
625 행복하세요. 안진수 2003.12.31 476 0
624 그리고 댓글+4 안수찬 2007.08.07 475 0
623 도와주세요 댓글+1 서민정 2007.03.05 475 0
622 1월말 신검을 받읍니다. 유 상훈님 연락 바랍니다. 서정민 2004.01.11 475 0
621 안녕하세요? 정희중 2005.01.03 475 0
620 병원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댓글+2 최기수 2005.03.16 474 0
619 궁금 합니다 댓글+2 손문규 2006.03.27 474 0
618 감사드립니다. 댓글+4 장명환 2007.10.23 474 0
617 유공자 등록이 가능할 까요? 댓글+2 김태룡 2006.09.25 474 0
616 행정소송 직접 진행 하려고하는데.. 댓글+4 박용찬 2007.12.27 474 0
615 (질문) 군생활 하면서 다쳤습니다 김대규 2003.10.13 474 0
614 독립유공자에 대해..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1 이동환 2004.07.15 473 0
613 안녕하세요... 황대희 2006.04.02 473 0
612 최민수님에게자료요청합니다 김기석 2005.11.12 47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