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국가로 부터 2중 혜택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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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가로 부터 2중 혜택은 안됩니다.

이준호 0 468 2003.12.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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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국민연금은 군 상이연금과는 상관이 없고 보훈연금에 대해서만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답니다. 일반 국민들도 회사에서 작업중 다쳤을 경우 산재처리를 하고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국가에서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도 국민연금 가입이 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2가지 중복 혜택을 입지 못한다는 것이라 사료 됩니다.
군인 연금은 나의 퇴직금을 담보로 받고 있는 것이기에 연금이란 단어가 적합하겠고 보훈처에서 지급되는 것은 상이처 즉 장애를 입은데 대해서 지급되는 일종의 보상금조 입니다. 그러기에 위에서 말씀드린것과 마찮가지로 산재에서 받는 장애 보상금과 일치가 되어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보훈처의 상이연금 수령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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