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원고승"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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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원고승" 했습니다.

김승국 11 891 2007.05.0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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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울산 보훈지청에서 1인시위 하고 있는 김승국 입니다.
오늘 판결에서 승리 하였습니다.
보훈청에서 항소하더라도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그리고 1인시위는 계속 됩니다.
6월호국 보훈의달에는 강력한 집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6월은 집회와,언론등을 통해서 더욱더 강도 높여서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Comments

조형래 2007.05.09 17:29
쓰신 글 다 읽어보고 있었는데 1심 승리하셨다니 축하드립니다.
향후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꼭 승리하셔서 등록까지 되시길 바랍니다
오경준 2007.05.09 18:27
저번에 님이 올린 사진과 님에 대한 내용을 실은 기사도 읽어보았는데 정말 잘 되셨습니다. 끝까지 잘 해결되셔서 좋은 소식 들었으면 좋겠네요. 화이팅입니다!!
김영태 2007.05.09 23:02
곳 6월이 되네요.
유공자 혜택이 어떻게 될지느 모르지만
요즘 동사무소에서는 유공자라는 것이 잘 모름니다.
정부 행정에 따라 하니 힘 없겠지요.
그래도 장애인과 유공자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훈 2007.05.09 23:36
예상했던대로 판결이 나왔군요.님께서 준비를 워낙 잘하시기도 했지만 결정적인 것은 역시 신체감정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보훈청은 3심까지 갈것입니다.그래봐야 시간끌기밖에 안되지만...판결의 내용이 중요합니다.추단에 의한 판결이 아닌 증거력에 의한 판결이라면 이건 말뚝과 같은 효과라 절대 뒤집어 지질 않습니다.이미 잘알고 게시겠지만...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종문 2007.05.10 01:11
축하합니다. 2심 대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도 1심에서 승소하였지만 말도 안되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심리미진 이니 수술해서 없어진 부분을 신체감정 신청한다느니
일단은 최대로 끌수 있는한 끌어본다는 심사 같은데 소송수행자
만의 의도는 아니니 어쩔수 없이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황수현 2007.05.10 22:27
대단하시고 축하합니다 싸움은 계속될거 같은데 화이팅요
김욱동 2007.05.12 23:05
김승국님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름 뜻 그대로 국가를 대상으로(위하여) 승리한다.?
정의는 승리합니다.
국가보훈처의 존립근거가 과연 무엇인지 디시한번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중대한 소송사례이며 사건입니다.
정말 횡포입니다.
김호진 2007.05.17 16:56
축하합니다.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정영제 2007.05.18 16:29
잘하셨네요
김승국(울산) 2007.05.23 10:37
꼭~승리하여 좋은 판례 남기겠습니다, 투쟁~
박길재(용인) 2007.07.23 14:54
건승을 축하드립니다..... 희망이 있으면 결과도 함께 따라오실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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