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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찬 1 1,085 2004.02.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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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90년 에 의무경찰에 입대 하였습니다.
1991년 3월 첫번째 휴가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일반병원에서 치료중 의가사 제대를 하고 그후에도 6개월이상
치료후 장애 4급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휴가중 사고라 하여 아무런 혜택이 없다 하여
10여년 넘게 지금 까지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국사모 님들에게 글을 띄웁니다.
저같은 경험이 있으신분들은 답변 바랍니다.


전병찬


Comments

유상훈 2004.02.28 02:16
저로서는 휴가후 복귀날 복귀중 다친것을 공상인정 받은것은 본듯하나. 그냥 휴가중 사고는 없는듯 싶습니다. 산재에서도 인정 안해주는부분인데.. 유공자는 더더욱 인정 안해줄듯 싶습니다. 본인의 부주의로인한 사상이 되겠네요.
만약 다른경우나 공상인정이 된다면 여기에 글한번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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