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규정이 있어도 일부대학의 무성의로 환급을 못받는경우도 있습니다.
>확실한것은 관할청교육담당과 대학과 상의하셔야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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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보내세요.
>
>-국사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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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올해2월에 신청해서 7월에 유공자됫는데요그래서 이번2학기때는 등록금이 면제가 됫습니다.그런데 음.연금은 2월달부터 계산되서 나온다고하든데요 올해1학기 등록금낸거도 다시 받을수 있을까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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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의거 등록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로 부터 소급 적용해야함.=> 회계 실무 교재에 그렇게 쓰여 있네요. 아마도 법령을 프린터 한다던지 하시면 환급 될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