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유공자분들...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본인은 2006.01.20 ~7급 유공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저는 비교적 장거리 출타가 많은데,
고속버스를 이용할경우 30%할인 요금이 적용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등고속"은 할인이 불가능 한것 인지요?...
그리고 유공자증"을 제시하는 것인지...아니면 상이군경 회원증"을
제시 하는것 인지 궁금 합니다..혹 고속버스를 이용해 보신분들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려 봅니다...감사 합니다...
국가유공자증으로는 안됩니다.
우등이나 심야는 할인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상의 군경회 가입 후 군경회원증은 1개월
후에 나오며 그걸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