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임대아파트 입주 후 분양 받을 수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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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임대아파트 입주 후 분양 받을 수 있나여?

국사모 0 1,178 2003.08.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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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만을 위한 특별물량이 있습니다.
면세이며 주택청약과도 무관하구요.
그러나 지역마다 조건등 여러가지 물량이 다르니 관할청담당자와 상의하여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현재 무주택자입니다.아파트특별공급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임대아파트도 5년,30년(장기),영구로 나뉘어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옵션인가여?
>장기와 영구임대아파트는 분양이 안되지요? 임대중에 주택을 구입하면 자격박탈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5년 단기임대아파트로 입주를 하면 5년뒤에 분양을 받을 수 있나여?
>이것도 특별공급에 해당되는지요...
>근데 이건 일반인도 신청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의 차별화라고 할까여? 뭐가 다른가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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