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로 등록하시려면 국가에서 정한 1~7급의 장해를 인정받아야합니다.
유공자가 안되더라도 공상인정을 받으면 보훈병원에서 무료진료가 가능하구요.
홈상단 참고자료실에서 "상이등급표"를 읽어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가급적 국가유공자 신청시 대학병원급의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구요.
1~7급에 해당되는지 의사선생님과 상담후 신청하세요.
확인하시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안녕하세요?
>허리골절로 장애가 된것을 인정받았지만
>대학 병원에 가서 좀더 자세히 검사를 받아보니
>그로 인한 휴유증이 나타났습니다. 디스크와 척추가2개나
>물러나 있고 35도의 측만이 형성이 되었어요.
> 물론 제가 성실하게 준비하지 못했지만 이런 것들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일반병원에서 mri를 찍어서 신검을 받았어요.
> 이번 일로 대학병원에 가서 진찰과 검사를 받다보니 위와 같은
>것들이 발견되었어요. 의사의 말로는 골절로 인한 휴유증이라
>했습니다.
> 휴유증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