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생활중에 부사관에 의한 구타도 인정되나요?

군생활중에 부사관에 의한 구타도 인정되나요?

자유게시판

군생활중에 부사관에 의한 구타도 인정되나요?

강정인 2 1,287 2004.03.12 11:3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GOP군무중에 유류고에서 기름을 나르다 장갑이 없어서 맨손으로

기름 따랐단 이유로 부사관(하사관)에게 가슴을 얻어맞고

쓰러져서 사단병원으로 호송을 가서 흉부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엇습니다..

흉부골절은 수술도 안된다고 해서 한 6주간 사단병원에 입실해있다가

자대로 돌아와서도 몸이 좋지않아

휴가를 받아서 2주정도 집에서 쉬고 복귀했었는데

이런사유도 신청할수 있나요?


Comments

김경수 2004.03.12 13:34
가능합니다.
우선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시려면 국가에서 정한 1~7급의 장해를 인정받아야합니다.
유공자가 안되더라도 공상인정을 받으면 보훈병원에서 무료진료가 가능합니다.
홈상단 참고자료실에서 "상이등급표"를 읽어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1~7급에 해당되는지 의사선생님과 상담후 신청하세요.
확인하시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세요.
윤기섭 2004.03.27 02:58
잠깐만요!!!
간과하시는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사선 필름상 진단이 나오는 지요????
단순히 자신만이 느끼고있는 통증은
절대 등급사유가 안됩니다
그러나 신청하셔서 공상 인정 받으면 무료진료는 가능합니다
단 모두 무료가아니라 의료보험 수가상의 본인 부담액만....
의료보험 수가에 포함 안되는 본인 부담액은 제외합니다
참고하세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726 [re] 제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국사모 2003.07.13 1106 0
725 [re] 진료비 혜택은 국민건강보험 범위내에서만 해당된다? 국사모 2003.07.15 1099 0
724 [re] 유공자 학비혜택 국사모 2003.07.15 1093 0
723 [re] 안녕하ㅅㅔ 요~ 국사모 2003.07.15 1268 0
722 [re] 유공자 등급상향 조정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유상훈 2003.07.15 1168 0
721 [re] 아시는 대로 국사모 2003.07.15 1094 0
720 [re] 윤경택님께 김기혁 2003.07.15 1123 0
719 [re] 군복무중 정신분열병으로 재대함-국가유공자 등급? 국사모 2003.07.16 1107 0
718 [re] 안녕 하세요 궁금해서요^^ 국사모 2003.07.16 1274 0
717 [re] 주차비 감면 국사모 2003.07.18 1090 0
716 [re] 메일 받고 질문드립니다. 국사모 2003.07.18 1086 0
715 [re] 유공자 배우자는 학비 혜택이 없나여? 국사모 2003.07.18 1228 0
714 [re] 저기 궁금한게 있습니다...... 국사모 2003.07.18 1093 0
713 [re] 등,초본이 무료라고 하셨는데?? 국사모 2003.07.19 1089 0
712 [re] 보훈대상과 국가유공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국사모 2003.07.19 1097 0
711 [re]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 할 경우 국사모 2003.07.19 1108 0
710 [re] 네 답변잘받았습니다..... 국사모 2003.07.20 1196 0
709 [re] 정말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국사모 2003.07.20 1262 0
708 [re] 질문드릴것이있습니다. 국사모 2003.07.20 1 0
707 [re] 군문제~~~ 국사모 2003.07.21 1131 0
706 [re] 서울에 국가 유공자 자녀에게 예식장 저렴하게 아님 무료로 할수 있는곳 있습니까? 국사모 2003.07.21 1878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