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우선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시려면 국가에서 정한 1~7급의 장해를 인정받아야합니다.
유공자가 안되더라도 공상인정을 받으면 보훈병원에서 무료진료가 가능합니다.
홈상단 참고자료실에서 "상이등급표"를 읽어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1~7급에 해당되는지 의사선생님과 상담후 신청하세요.
확인하시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세요.
윤기섭
2004.03.27 02:58
잠깐만요!!!
간과하시는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사선 필름상 진단이 나오는 지요????
단순히 자신만이 느끼고있는 통증은
절대 등급사유가 안됩니다
그러나 신청하셔서 공상 인정 받으면 무료진료는 가능합니다
단 모두 무료가아니라 의료보험 수가상의 본인 부담액만....
의료보험 수가에 포함 안되는 본인 부담액은 제외합니다
참고하세요
우선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시려면 국가에서 정한 1~7급의 장해를 인정받아야합니다.
유공자가 안되더라도 공상인정을 받으면 보훈병원에서 무료진료가 가능합니다.
홈상단 참고자료실에서 "상이등급표"를 읽어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1~7급에 해당되는지 의사선생님과 상담후 신청하세요.
확인하시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세요.
간과하시는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사선 필름상 진단이 나오는 지요????
단순히 자신만이 느끼고있는 통증은
절대 등급사유가 안됩니다
그러나 신청하셔서 공상 인정 받으면 무료진료는 가능합니다
단 모두 무료가아니라 의료보험 수가상의 본인 부담액만....
의료보험 수가에 포함 안되는 본인 부담액은 제외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