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73)씨는 대퇴부에 지름 2㎝가량의 상처가 남아 있다.53년 전 최전방 군대에서 폭발물 제거작업을 하다 앞 사람의 실수로 지뢰가 폭발하는 바람에 파편이 박힌 것이다. 김씨는 부대에서 치료를 받은 뒤 만기전역했지만 사고로 거동이 불편해졌고 2000년에는 장애 판정을 받고 휠체어 신세까지 지게 됐다.
김씨는 지난해 서울북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보훈처는 당시 김씨의 진료, 병상기록에는 김씨가 만성위염으로 치료를 받다 제대한 것으로 돼 있다며 상처와 군복무와는 상관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씨가 의존할 것이라곤 반세기가 지났지만 여전한 흉터뿐이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 박상훈)는 20일 김씨가 보훈처를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흉터가 폭발물 파편에 의한 상처가 분명한 것으로 인정되고 다른 사고를 당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군복무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입원해 치료를 받은 때는 휴전이 된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김씨가 근무했던 지역은 준전시 상태였을 텐데 만성위염으로 70여일이나 치료받았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