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상처리되면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런데 님의 다친 경위를 보면 열차에 받쳤다고 하는데 이는 교통사고로 군병원에서 치료비를 철도청에 청구하겠지요
님은 민간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치료비는 철도청에 요청하면됩니다 자세한 내막을 모르겠으나 님의 잘못이 아니라면 상이를 입은상태가 완치가 될때까지 병원에 입원치료받으시기 바람니다
님이 공적인업무로 상이를 입었을때 후유장애가 있으면 의무심사를 해서 장애내용에대한 보상이 따릅니다 그러나 사상이면 군에서 보상하는 금전적지원은 없읍니다 다만 군부대 간부나 동료들이 돈을 거출하여 위로금쪼로 지금되는경우는 있읍니다 님과 통화를 하고 싶습니다 교통사고건이면 어떤내용인지 자세히 알아야 조언을 줄수 있읍니다
010-6450-1998 궁금하시면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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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민간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치료비는 철도청에 요청하면됩니다 자세한 내막을 모르겠으나 님의 잘못이 아니라면 상이를 입은상태가 완치가 될때까지 병원에 입원치료받으시기 바람니다
님이 공적인업무로 상이를 입었을때 후유장애가 있으면 의무심사를 해서 장애내용에대한 보상이 따릅니다 그러나 사상이면 군에서 보상하는 금전적지원은 없읍니다 다만 군부대 간부나 동료들이 돈을 거출하여 위로금쪼로 지금되는경우는 있읍니다 님과 통화를 하고 싶습니다 교통사고건이면 어떤내용인지 자세히 알아야 조언을 줄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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