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8월12일 공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8월12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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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8월12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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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제79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특수질환자의 범위) 영 제63조제4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특수질환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환자 또는 전염병의사환자
  2.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의 장이 정하는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중 보훈병원의 장이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환자
별표 3 제2호다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이명은 3회 이상의 이명검사(tinnitogram)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 최소한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데시벨(㏈) 이상인 난청을 동반하여야 제7급을 인정한다.
별표 3 제6호가목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8호가목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8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추간판탈출증
   (1)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인정한다.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가)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7급으로 인정한다.
     나)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급을 인정한다.
     다)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單痲痹)가 있을 경우에는 제6급2항을 인정한다.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별표 3 제10호가목중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의 장애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자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자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히 나타나는 자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신청한 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③(상이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자로서 상이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이 하락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국가유공자증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독립유공자증·독립유공자유족증·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독립유공자증·독립유공자유족증·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Comments

김근관 2005.08.23 23:25
내용을 보니 앞으로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등급받기는 더욱 어려워 지겠네요
1분절에서 5분절까지 골유합술을 받었다고 해도 후유신경증상이
없고 운동장애만 있을경우는 7급을 부여한다.라는 7급802항을 신신설하였읍니다
내용은 ․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한 기형(금속물 삽입 등)이 있는 자로서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자
결국 골유합술을 받아도 후유신경증상이 없으면 7급이란 얘기같같습니다
조금은 잘못된 규정 같네요
요추에 추간판이 2분절이 탈출되었을때 2분절다 골유합술을 받으면 신경후유증상이 없으니 7급에 해당되고 1분절은 단순제거에 1분절 골유합술을 받으면 단순제거한 부분에서 신경후유증상이 발생할 요소가 크므로 이런경우는 6급까지 가능할겄같습니다
문제에 소지가 있는 규정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윤 2005.08.25 19:57
후유신경증상이란게 수술후 방사통이나 마비증상을 말하는거 아닌가요???...진짜 유합술 받으면 몸으로 느낄정도로 몸이 불편해지는데 7급을 주다니 이건 말이 안되는 규정이네요...더군다나 1분절도 아니고 그2분절 이상을 받아도 7급이라니...이건 말도 안됩니다...누가 법을 개정했는지...어이가 없네요...ㅡㅡ
박양필 2005.08.27 09:01
답답하군요.좀 더 세부적으로 부류하고 기준은 뭐가,어떻게
해서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구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신경통이 오듯이 분명히
나이를 먹으면 문제가 생깁니다.이러한 문제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군요.무슨 계중 회칙도 아니고
이러한 단순 무식한 법규는 첨 보겠네요.
지금 현재 보훈처가 유공자및 예비유공자에 대한
처우관리 기법의 수준이 겠지요.동내 면사무소 보다
못한것 같군요.이걸 법규라고 내 놓은 겁니까.
보훈처 한심하군요.당장 집어 치우고 집에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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