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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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요한 2 1,048 2004.12.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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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이 국가유공자 이십니다.
아마 고엽제 사유로 유공자 등재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연립에서 장모님, 처제들과 살고계신데... 거주환경이 너무 좋지 않고
관리비가 많이 나와서 아파트 등으로 옮기고 싶어하십니다.

몇년전에 구입한 가격보다 오히려 연립의 가격이 하락한 상태인 데다가
아직 대출금도 많이 있으셔서 일반 아파트로 옮기실 여유가 되지 않으시고,
가족 수도 있어서 가급적 전용면적 18평 및 앞으로 나올 25.7평의
임대주택으로 옮기셨으면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서울의 빌라,연립,다세대 등의
거래가 완전히 꽉 막혀서 무주택자로 전환도 안되는 상태입니다.

정말 없으니보다 못한 주택을 소유하고계신 셈인데...

1. 주택소유자는 주택의 가격이나 형태가 어떻든 임대주택 혜택자가 못되나요?

2.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김경수 2004.12.17 11:31
그래도 주택소유자이신경우는 안될겁니다. 관할청에 확인하세요.
방석운 2004.12.18 17:49
국민임대주책은 아무리 국가유공자라 하더라도 주택을소유한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쨋든 빨리 파는 것이 낫겠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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