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카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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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연 1 1,062 2005.05.01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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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7급유공자입니다. 지금은 대학생이라 차를 운행하지 않아도 되는데 형님이 저와 공동명의로 차를구입하게 되었고 복지카드 발급 대기 중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복지카드가 발급되면 형이 차를 운행하니깐 형님이 주유시 카드를 제시할수 있는지 해서요.  관련된글 찾아봤는데 어떤분은 된다고 하고 또 어떤분은 안된다고 하시니 헷갈리네요.괜히 잘모르고 사용하다가 유공자 명예를 조금이라도 실추 시키지 않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Comments

이정민 2005.05.01 08:44
국가유공자 보철 차량은 본인이 운전하시거나 본인을 위해 사용하셔야합니다. 우리들은 장애인들과 다릅니다. 명예를 지키셔야합니다. 장애인들은 부정사용이 많아 지금은 사용제한이 더 심해졌으며 그들이 자초했습니다. 우리들도 부정사용이 많아지면 장애인과 같아집니다. 제가 보기엔 명의만 귀하로 하고 사용은 형님이 하시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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