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의 가산점제도 헌법불합치 결정 설명자료를 읽어보고.

국가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의 가산점제도 헌법불합치 결정 설명자료를 읽어보고.

자유게시판

국가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의 가산점제도 헌법불합치 결정 설명자료를 읽어보고.

손종헌 0 902 2006.02.25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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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의 가산점제도 헌법불합치 결정

❑ 가산점제도 개요

❍ 국가유공자, 5.18 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모든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게 6급이하 공무원등 채용시험 응시의 경우 만점의 10% 가점 부여(합격률 상한선 30% 설정, ‘05. 7)

❑ 헌재결정(‘06.2.23) 요지

❍ 교원임용고시 응시자 강경태외 2,597인 및 가지현외 14인, 주현우외 7인(7․9급 응시) 등의 국가유공자 가점제도 위헌 헌법소원에 대해 종전(2001. 2.22)의 결정을 번복하여 재판관 7:2로 헌법불합치 결정

❍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 유가족과 달리 국가유공자 가족 취업보호는 헌법적 근거없이 취업보호 목적과 수단간에 비례성을 현저히 초과해 일반응시자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

❍ 대체입법시(‘07.6.30)까지 현행조항 적용하고, 그 이후 효력상실
  ⇒ 국가유공자 자녀의 가산점 수치를 일반응시자 공무담임권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지 아니하는 범위내로 낮추고, 가산점 수혜대상자의 범위를 재조정하는 방법으로 위헌성 치유방안 제시

❑ 향후대책

❍ 금년중 예우법등 관련법률을 헌재결정 취지를 반영 개정
    - 보훈단체, 전문가 등 광범위한 여론 의견수렴

❍ 보훈가족의 취업능력 개발 프로그램 확대 등 보완대책 병행 추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유공자 본인 보다는 유공 자녀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어있습니다.유공자 본인도 어떻게 될진 모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공 자녀와의 형평성을 맞춘다고  본인들까지 가산점을 하향 조정하는 오류는 범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국가 보훈처도 지금 헌재의 판결 결정취지를 잘 인지하고 있는듯 합니다.

유공자, 상이군경, 전몰 군경의 유자녀는  헌법 32조 6항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 대한 가산점은 헌법적 근거가 없고, 일반인들의 평등권과,공무 담임
권을 침해 한다는 겁니다.

일단 불합치 판결은 났고, 실력 행사를 한다고, 이를 되돌릴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시위를 해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되둘릴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젠,국가 보훈처와 관련 단체들이 나서서, 최대한 유공자의 피해 보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해결책을 세운다고 해도, 예전 처럼의 혜택은 받기 힘들어 질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유공자녀들의 가산점을 낮추게 되더라도, 최소한에 그쳤으면 합니다.수혜대상 범위도 좁혀 질꺼 같은데, 수혜대상에서 제외 되시는 분은 아예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분도,생길것으로  보여 집니다.그런분이 이번 판결의 가장 피해를 보겠죠.

이시점에서 유공 자녀들에 대한 가산점을 낮추게 된다면, 유공자 본인들은 오히려, 가산점을 올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이유를 설명드리죠.

일단

1. 본인들은 일반인들과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 장애인입니다.

2.헌법에 명시 되어 있는 법률에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부여 받는다고 나와 있으
며,소수이므로, 일반인의 공무담임권및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봅니다.즉  즉  가산점을 올려 준다고 해도, 헌법에 보장된 우선적 근로를 부여 받는것이기 때문에 위헌성이 없어 보입니다.

3.실질적으로 이런 기본적으로 본인을을 우대 해 줌으로써,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줌으로써, 그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돌아 가리라고 봅니다.그리고 장애로 인해
사기업에는 현실적으로 취업하기가 어렵다는것도 감안하여야 할것입니다.

결론

즉 이번 판결로 인해, 유공자 가족이 모두 피해를 보게 될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결코 손해만 볼수는 없습니다.  줄거는 주고, 받을것은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보훈처에서,일반인들의 형편성을 맞춘다고, 유공자 본인까지 가산점을

낮추는 오류를 범한다면, 더이상 국가 보훈처는 저희를위한 보훈처가 아니라, 일반

국민을 위한 보훈처라 생각 하겠습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본인및 전몰 군경의

유자녀, 유공자에 대한 혜택은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그리고 일반인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에도 위배 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보상금 문제도 현실화 되어야 된다

고 봅니다.

이번에 밑바탕이 될 여러 법률이 제정 된다고 한다면,차후 그 혜택이 유공 자녀에게

까지 돌아 간다고 생각 합니다.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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