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을 할려면 승소가능성을 보고 하셔야겠지요 님이 고혈압과 고지혈증에대한 후유증이 무엇인지 알수가 없으니 무슨조언을 드리겠읍니까만 여기에 해당하는 등급표를 알려드리니 님이 판단해보시기 바람니다
고혈압 : 경도장애
1. 고혈압으로 인하여 신장,안저 또는 심장에 합병증이 있는자
2. 고혈압으로 인하여 2회 이상 단백뇨가 검출된자
3. 고혈압으로 인하여 심전도상좌심실긴장을 동반한 좌심실비대 소견을 보이는자
4. 고혈압으로 인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이하인 자
고지혈증 : 경도장애
1. 고지혈증으로 합병증이 있는 자
2. 고지혈증에 의한 혈관장애로 혈관확장시술을 받은 자
상기내용이 신체검사기준인데 님은 경도장애에 해당하는 후유증이 한개라도 있어야 행정소송을 해도 승소가능성이 있읍니다 만약에 위내용에 해당하는 후유장애가 있다면 이를 증명할수 있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대학병원급에서 발급받아 재신검을 신청해서 받아보시라고 조언드립니다
고혈압 : 경도장애
1. 고혈압으로 인하여 신장,안저 또는 심장에 합병증이 있는자
2. 고혈압으로 인하여 2회 이상 단백뇨가 검출된자
3. 고혈압으로 인하여 심전도상좌심실긴장을 동반한 좌심실비대 소견을 보이는자
4. 고혈압으로 인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이하인 자
고지혈증 : 경도장애
1. 고지혈증으로 합병증이 있는 자
2. 고지혈증에 의한 혈관장애로 혈관확장시술을 받은 자
상기내용이 신체검사기준인데 님은 경도장애에 해당하는 후유증이 한개라도 있어야 행정소송을 해도 승소가능성이 있읍니다 만약에 위내용에 해당하는 후유장애가 있다면 이를 증명할수 있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대학병원급에서 발급받아 재신검을 신청해서 받아보시라고 조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