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7급 현실안 담은 예우법 개정안 발의

상이7급 현실안 담은 예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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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7급 현실안 담은 예우법 개정안 발의

이현우 1 1,056 2015.01.2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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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구리시 당협위원장,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창식 의원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에는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대한 보상금 확대와 자활용사촌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유공자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원정책이 아직 부족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라며 “국가유공자 분들을 대상으로 행정상, 재정상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위 법률안이 통과되면, 상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며,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중상이자 20명 이상이 동일한 행정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자활용사촌으로 지정하여 행정상·재정상 지원을 받게된다.

또한 구리시에 있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지원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구리시에 있는 국가유공자중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이들에 대한 배우자의 연금수령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며, 구리시 내 자활용사촌이 신설되면 국가유공자들의 행정·재정적 지원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어제 날짜 기사 입니다. 매년 등록자수가 달라서 편차가 있지만 현재 상이군경 국가유공자의 약 48% 정도가 상이7급 등록자 입니다. 과거 2012년 보훈법령이 바뀌면서 상이6급까지 일부 개정된 것들이 있어 상이6급과 상이7급자들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도 중요할 듯 싶네요. 상이7급과 상이6급자 수가 전체 상군의 80% 내외 비율 입니다.


Comments

마늘쫑사단 2015.01.24 22:38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보니 발의문 접수단계라 세부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기사내용처럼 주요내용만 표기되어 있는데 상이7급자들(보상금 및 승계)과 상이1급자들(자활용사촌) 부분만 담긴 개정안으로 보이네요. 회기연도 2016년까지 만약 이 법이 통과되거나 다른 회기에 다시 올라간다면 상이6급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듯!

구법에서는 상이6급이 상이사망(110만원 내외)과 비상이사망(40만원 내외)으로 연금액이 다르고 신법에서는 상이사망, 비상이사망 따지지 않고 구법의 비상이사망액 수준(40만원 내외)으로 지급되니 1급~5급, 7급에서 6급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확률도 있음,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이 발의가 만약 그대로 통과되도 6급은 못 챙길 수 있기에, 6급자들도 연금승계안은 7급 승계안과 동일하게 구법 형태 또는 구법에서의 1급~5급 형태로 가도록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7급은 제도를 구법 형태로 (상이사망 또는 비상이사망까지 포함)하겠다는 것인데 6급은 아시다시피 유일하게 7급과 함께 유족승계안이 구법과 신법에서 변경된 급수 입니다. (7급은 유족승계 완전폐지 - 상이사망 무관 / 6급은 상이/비상이 구분없이 구법의 비상이사망액으로 변경)

이 발의안 물론, 기대도 안하지만 만약, 만약에 통과되어서 개정까지 간다면 창식이 형 사무실 찾아가서 후원금 내고 올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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