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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오용택
5
764
2007.03.2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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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가 2인 경우의 종합판정기준표 라구하는데 저희같이 체간장애는 보통 디스크가 두 세개는 되잖아요. 이런경우는 상이가 두개 이상으로 봐야되는건가요 아니면 허리부위로 해서 한번에 계산하여 하나로 봐야하나요?
만약에 두개로 본다면 어떤분 들은 유합술이나 고정술을 두개 이상 하신분들도 계시던데 그러면 두개를 따로따로 계산하여 6급2항 두개면 5급으로 봐야하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제가 잘 몰라서 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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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김대훈
2007.03.27 09:18
ㅎㅎㅎ~오용택님~ 그렇게 막 갖다 붙이시면 안됩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허술하겠습니까~누가봐도 이건 아닌데 자기들 맘대로 판정을 하겠습니까~
공무원도 사람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맘이 동요될때도 있습니다.그러나 이들은 업무지침이라는게 있습니다.지침대로 하지 않았을경우 그에따른 시정을 요구 받게 됩니다.
즉~님이 판단에 있어서 오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이렇게 생각을 하느냐~규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정술의 경우 이분절 삼분절 따로따로 법규정이 있습니다.
이분절은 몇급으로 판정한다.삼분절은 몇급으로 판정한다.
이런부분은 굳이 모르고 계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만일 이런부분으로인해 뒤 늦게 상위등급판정을 받게 되면
그때 소송을 걸면 손해본 만큼과 함께 위자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ㅎㅎㅎ~오용택님~ 그렇게 막 갖다 붙이시면 안됩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허술하겠습니까~누가봐도 이건 아닌데 자기들 맘대로 판정을 하겠습니까~ 공무원도 사람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맘이 동요될때도 있습니다.그러나 이들은 업무지침이라는게 있습니다.지침대로 하지 않았을경우 그에따른 시정을 요구 받게 됩니다. 즉~님이 판단에 있어서 오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이렇게 생각을 하느냐~규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정술의 경우 이분절 삼분절 따로따로 법규정이 있습니다. 이분절은 몇급으로 판정한다.삼분절은 몇급으로 판정한다. 이런부분은 굳이 모르고 계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만일 이런부분으로인해 뒤 늦게 상위등급판정을 받게 되면 그때 소송을 걸면 손해본 만큼과 함께 위자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오영상
2007.03.27 20:02
오용택님 저도 그렇게 했음 좋겠습니다 상이처가 두곳인데 둘다 7급이 나오면 6급2항으로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되면 유합술은 현재 100% 7급은 부여받습니다 유합술을 두곳받는다면 7급이 두곳인데 그렇게되서 6급2항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고있지 않습니다
오용택님 저도 그렇게 했음 좋겠습니다 상이처가 두곳인데 둘다 7급이 나오면 6급2항으로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되면 유합술은 현재 100% 7급은 부여받습니다 유합술을 두곳받는다면 7급이 두곳인데 그렇게되서 6급2항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고있지 않습니다
오용택
2007.03.27 20:21
ㅎㅎ 그런데 어제 상이가 2인 경우의 종합판정기준표라는 것을 봤는데 7급은 아무리 많아두 7급이더군요 ㅎㅎ 6급2항과 7급이 합해져두 6급2항 7급은 합칠수없더구요 7급은 많아두 필요 없다는것이죠
ㅎㅎ 그런데 어제 상이가 2인 경우의 종합판정기준표라는 것을 봤는데 7급은 아무리 많아두 7급이더군요 ㅎㅎ 6급2항과 7급이 합해져두 6급2항 7급은 합칠수없더구요 7급은 많아두 필요 없다는것이죠
이천근
2007.03.27 21:02
그렇치요.그래서상이처는하나로봅니다..
그렇치요.그래서상이처는하나로봅니다..
김근관
2007.03.27 23:11
여러분들 잘못판단하는 문제가 있읍니다
척추는 경추,흉추,요추,천추,미추까지를 의미하며 1개의 상이처로 봅니다 즉 경추에 2분절고정술하고 요추에 2분절고정술을 하였다면 척추에 4분절고정술을 한것으로 판단하여 등급을 부여합니다 상이처가 2이상이란것은 상이등급표에 해당하는 항목이 2개이상일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잘못판단하는 문제가 있읍니다 척추는 경추,흉추,요추,천추,미추까지를 의미하며 1개의 상이처로 봅니다 즉 경추에 2분절고정술하고 요추에 2분절고정술을 하였다면 척추에 4분절고정술을 한것으로 판단하여 등급을 부여합니다 상이처가 2이상이란것은 상이등급표에 해당하는 항목이 2개이상일때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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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고엽제 고통…독거 유공자 등 세심한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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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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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환님.조언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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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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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환자 가족의 취업보호
박상용
200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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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수당지급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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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철
200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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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LPG 차량 살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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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선
200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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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국님 후각상실 연구논문 구할 수 있을까요?
김욱동
200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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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으로 6급받을수 없는건지요?
권지철
2008.03.04
483
0
707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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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서민정
2007.01.25
483
0
706
[re] 질문요...
노용환
2003.06.12
483
0
705
유공자 신청은 했읍니다..
댓글
+
1
개
김규관
2005.12.01
482
0
704
등급재조정문의드립니다!!
최원종
2007.12.28
482
0
703
건승을...
댓글
+
1
개
김현수
2010.04.14
482
0
702
행정소송에관해...
댓글
+
1
개
김창환
2004.06.14
481
0
701
남형연 님, 읽어주세요.....
조관형
2005.01.03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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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좀 봐주세요...고수님들에 답변좀...
서유상
2007.10.05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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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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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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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
2007.06.25
481
0
698
[re]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훈시책개정안건들을 보고..
국사모
2003.04.24
481
0
697
국가유공자 가족인데요? 궁금해서
김두성
2003.09.18
480
0
696
답답한 심정으로글올립니다.
이경묵
2003.10.26
480
0
695
궁금합니다.
댓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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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용
2005.05.12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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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대부받을때 필요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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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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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그렇게 허술하겠습니까~누가봐도 이건 아닌데 자기들 맘대로 판정을 하겠습니까~
공무원도 사람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맘이 동요될때도 있습니다.그러나 이들은 업무지침이라는게 있습니다.지침대로 하지 않았을경우 그에따른 시정을 요구 받게 됩니다.
즉~님이 판단에 있어서 오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이렇게 생각을 하느냐~규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정술의 경우 이분절 삼분절 따로따로 법규정이 있습니다.
이분절은 몇급으로 판정한다.삼분절은 몇급으로 판정한다.
이런부분은 굳이 모르고 계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만일 이런부분으로인해 뒤 늦게 상위등급판정을 받게 되면
그때 소송을 걸면 손해본 만큼과 함께 위자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유합술은 현재 100% 7급은 부여받습니다 유합술을 두곳받는다면 7급이 두곳인데 그렇게되서 6급2항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고있지 않습니다
척추는 경추,흉추,요추,천추,미추까지를 의미하며 1개의 상이처로 봅니다 즉 경추에 2분절고정술하고 요추에 2분절고정술을 하였다면 척추에 4분절고정술을 한것으로 판단하여 등급을 부여합니다 상이처가 2이상이란것은 상이등급표에 해당하는 항목이 2개이상일때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