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88%, 보훈혜택자 45%는 60세 이상 고령자

유공자 88%, 보훈혜택자 45%는 60세 이상 고령자

자유게시판

유공자 88%, 보훈혜택자 45%는 60세 이상 고령자

박태희 0 1,057 2010.08.13 09:3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2010년 08월 12일(목) 오전 10:48

국가유공자의 80%, 참전유공자의 96%, 고엽제환자의 97%가 60세 이상
유공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광복이 된지 65년, 6.25 전쟁 발발 60년이 지난 현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유공자는 총 74만2,190명. 그 중 88%인 65만3,243명이 60세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독립유공자는 총 등록 유공자의 0.02%로 모두 80세 이상이었다.

이는 국회 김을동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으로, 유공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 환자, 제대군인 등이 해당된다.

대상별로 살펴보면, 등록된 유공자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유공자의 80%, 참전유공자의 96%, 고엽제환자의 97%가 60세 이상인 것으로 확인돼 유공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처에서는 유공자 본인 외에도 배우자, 부모, 손자녀까지 총 2백21만708명을 보훈혜택자로 지정하고 보상금,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 등을 지급하고 교육, 취업 등에 대한 예우를 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보훈혜택자 역시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별로는 독립유공자 31%, 국가유공자 41%, 고엽제환자 46%가 60세 이상 보훈혜택자였다.

(끝)
출처 : 김을동의원실
본 콘텐츠는 해당기관의 보도자료임을 밝혀드립니다.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718 이상한 6급 3항 기준 댓글+3 이성용 2015.09.08 2289 0
717 취업가점에 대해 김태두 2001.04.19 2290 0
716 행정소송 (승소)했습니다....(기타문의사항)입니다. 댓글+10 송현종 2005.05.11 2290 0
715 내년도 보훈연금 인상은 5% 댓글+1 김용섭 2007.09.22 2290 0
714 7급 보상금 전망 모두홧팅 2023.08.30 2291 0
713 아버지일때문에 조사를 했어요. 댓글+1 박진경 2013.01.28 2293 0
712 2021년도 국방부 병장 월급이 60만8천 5백원이랍니다. 댓글+3 정실 2020.09.01 2294 0
711 병장 월급보다 못한 국가유공자 7급 댓글+5 hong92 2021.08.24 2294 0
710 저는 국가보훈 등외등급 받은 것을 취소 처분 하였습니다. 댓글+4 드르리 2022.11.10 2294 2
709 재검까지 받아서 드디어 유공자 되었습니다. 댓글+7 김영일 2004.11.30 2295 0
708 주택우선공급 신청과 관련하여 무주택자 판정 문의 댓글+1 유한락스 2019.12.06 2295 0
707 편의점 '로또 판매권' 회수…취약계층 주기로 댓글+2 최민수 2018.11.12 2298 0
706 컥,,보훈청에서 대부가 가능합니까??? 댓글+4 이재식 2007.08.16 2300 0
705 고속버스 요금 할인에 관하여.... 댓글+2 최정민 2006.01.30 2300 0
704 ‘국가유공자 좌석버스 무료 이용해달라’ 포항시의회 강력 요구 민수짱 2020.07.03 2301 0
703 보철차량 표시판 댓글+19 오영일 2007.04.13 2304 0
702 유공자7급판정 댓글+1 정일식 2004.03.25 2306 0
701 서울시 지하철 무임 승차 댓글+2 신규섭 2012.09.10 2307 0
700 안성시, 보훈단체 명예수당 인상 촉구에 '전전긍긍' 댓글+2 민수짱 2023.04.25 2307 0
699 국가유공자 차량 부착 나라사랑 큰나무 표지를 국가유공자표지로 복귀민원과 답글 댓글+5 한상원 2016.11.17 2313 0
698 혹시 '보훈급여금의 선택적 포기 제도'를 아시나요? 댓글+1 백현민 2021.02.15 231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