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신체등급 1급을 받고 지원하여 군에 입대했습니다.
군생활중 잦은 훈련과 일과속에서 허리통증및 다리통증을 느껴
국군수도병원에서 요추3,4,5번 척추분리증(양측) 요추5번~천추1번간 전방전위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군병원에서 6개월동안 치료를 받고 의병전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상처리되어 의무심사에 올라갔지만 전역을 기다리는 동안 육군본부에서 연락이왔더군요. 공상에서 비공상으로 바뀌었다고,,,
몸이 그당시에는 너무 좋지않아서 그냥 전역을 했습니다
저는 특전사에 지원입대하여 1공수여단에 근무했습니다, 군생활은 2년3개월정도했고요 하사 로 전역했습니다
이런경우에 행정소송으로 공상이 될수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꼭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