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문제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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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문제땜에..

이강호 3 1,062 2005.02.2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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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1살인 유공자입니다
임대주택을  검색해서 읽어보니깐
무주택자가 가능하다는데
저는 지금 부모님이 집이있는데
그럼 저는 무주택자인가여 아님 어떤자격인지알고싶네여
만약에 집에 부모님이랑 같이있는데 등본상 분리해버리면 무주택자인가여?
그리고 제가 임대주택에 살게되면 나중에 주택을 살려고하면 보훈청에 대출이 가능한가여?
궁금하네여 ..


Comments

유상훈 2005.02.23 09:34
부모님과 분가하시면 무주택자입니다.
방석운 2005.02.24 12:00
무주택자란 세대주가 독립되어 있을때 가능합니다. 본인이 주님등록부상 독립세대로 나와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동거할때 부모님이 세대주로 되어 있으면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없습니다.
김진석 2005.02.24 15:39
실제로는 부모님과 함께 살아도 가까운 집안 식구나 친척의 집으로 주소지를 옮기셔서 독립세대구성을 따로 하세요.전입시 세대주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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