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지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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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지급 확대

양은철 0 895 2014.03.0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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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일시 [2014-03-09 09:54:43]

【정선=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정선군은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관내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 대한 호국보훈수당 지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호국보훈수당은 당초 국가로부터 보훈급여의 지급을 받지 못하는 관내 만 65세 이상 일부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2012년 8월부터 관련조례의 제정을 통해 월 5만원의 수당과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원해 왔다.

이번 조례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도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또 현행 만 65세 이상의 지급연령제한도 폐지했다.

군은 개정조례의 시행에 따른 부족 예산액 1억37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12일부터 본격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군은 이와는 별도로 관내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에게도 월 5만원의 공로수당을 2008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casino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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