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 제2항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의 관련입니다.
2. 귀회에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버스(시내·시외·농어촌·고속버스)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전공상군경등 수송시설이용보호대상 국가유공자가 버스를 무임 또는 할인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의 보조사업자인 귀회에 2004년도 버스이용료감면보조금 예산 972,400,000원이 확정예정임을 통보하오니 동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