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골복합함몰골절로 올7월 국가유공자 7급을 받은 이광훈입니다..
7급401호 국소부위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는자.. 국소부위에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받았으나 자료를 보강하여 재심을 보려 하는데 의학적인 상식을 몰라 등급이 올라갈수 있을지 국사모 선.후배님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3개병원 다른과 소견서를 받았는데요..
@안산 고대병원 신경외과 (7급받을시 제출한 소견서 내용과 일치)
병명:두개골복합함몰골절. 개두술후상태(두개성형술).외상후 신경증
상기자는 98년 군복무중 사고로 상기 . 병명진단하에 상기 .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는 환자로 지속되는 두통과 두피의 이감각증 및 불안감(정서불안) 등 증상으로 본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였음. 신경학검사와 타병원에서 시행한 제반 방사선상 상기의 진단하에 향후로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됩니다.
@안산 고대병원 성형외과 (재심보강)
병명:두개골 골절후 두개변형(5cmX5cm) 두피부 반흔 (두부 모발선내)
상기자는 1998년 군기간중 발생한 사고로 상기추형이 남아있음 . 상기 두개골 변형은 계란크기 이상이라고 할수있으며 (5cmX5cm) 상기 면적의 두개골이 2-3mm 이상 함몰되어 있음. 본원의 진찰 및 타병원에서 시행한 방사선 검사 소견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