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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훈 2 546 2005.09.0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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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군복무중인데..      훈련도중 무릎연골파열 되서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허리 L4-L5  디스크가 있습니다...
나중에 전역하고나서 국가유공자가 가능할지...
지금 나이가 21살인데... 수술을 한차례하고 디스크도 왔고..
관절염도 왔다고 했습니다...
무릎이 자주 쑤시고 아픈데.. 국가유공자 가능할지 답변해주세요..


Comments

김근관 2005.09.01 19:18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될라면 보훈처 신체검사규정에 의거 1-7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무릎이 쑤시고 아픈것은 통증이지 장애로보지 않습니다
추간판탈출증(디스크)도 현재는 진단만 받은거지 치료가 완료된상태에서의 장애여부는 아직 없읍니다
차후 생활하시다가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될수 있읍니다
군생활 몸조심하시면서 전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2005.09.01 22:43
보훈처에 등록을 하셔서 공상판정을 받으신다음 김근관님 말씀처럼 1-7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어야 합니다...
일단 국가유공자는 나중에 생각하시구요...몸조리 잘하셔서 아픈몸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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