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번 헌재 판결은 현명한 판결인듯 한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번 헌재 판결은 현명한 판결인듯 한데요.

자유게시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번 헌재 판결은 현명한 판결인듯 한데요.

손종헌 5 960 2006.02.2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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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다들 부정적으로만 보는지 모렇겠습니다.

상한제 가산점 30%의 유공자들의 무한 경쟁의 다툼 속에서,  유공자녀와 유공자본인들의 괴리를 생각 해보신분이라면, 저는 이번판단이 잘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보훈처에서 하지 못한일을 헌재에서  해준겁니다.

일단  유공자 본인이 있고, 그다음이  유공 자녀입니다.

헌재 판결문 보시면아시겠지만, 저는 여러번 읽고 보았지만은,  처음에는 다소 오해

될만한 기사들로 인해  헌재의 뜻을 직시 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지금의 유공자 법률

로써  90% 이상이 유공자 자녀, 본인의 비율이 10%로써 본질적인 유공자 자녀를 위

한 법률로 변질 된것을 바로 잡겠다는것인데, 그것이 잘못된 판단은 아닌듯 합니다.

하지만  법률이라는것이 일반적 추상적응  법 개념입니다 . 개별적 구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개개인의 아픔을  대변하지는 못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번판결로 인해  지금까지 잘못되어진  상한제를 유공자녀와 본인과 묶어서

실질적 불평등을 초래 한점이나, 기타 유공자녀와의 실질적 불평등을  만회 할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솔직히 자녀와 본인의 가산점을 같게 한다는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장애와 비장애에서 보듯이 가산점을 떠나서,  국가보훈처에  취업을 요청하여도,

본인들은 찬밥 신세입니다.  몸도 온전치 못하고, 나이도 있는 반면에,  유공자녀는

그렇지 안아서 그들을 우대 합니다.  

정말 삐툴어 진겁니다 . 그것을 바로 잡고,  

즉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유공자 중심의 법률로 되돌리라는것이 헌재의

요지인듯 한데, 그것이 잘못된 판단일까요?


Comments

구순모 2006.02.28 12:44
저도 이번 판결에 찬성합니다.. 제가 저번 상한제때도 어딘가에 자녀와 본인은 분리해서 혜택 줘야 한다니까 자녀분들이 벌떼처럼 달려들더군요.. 본인들중 혜택 받을수 있는 사람들은 전혀 없다고 그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자녀들도 제 밥그릇 챙기기 바쁩니다.. 혹시 본인과 자녀를 구분하자고 하면 자기네 10% 가산점이 더 낮춰질까봐.. 전국에서 본인이 가산점 적용 받을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다고 자녀들은 그 꼴도 못보는지.. 하여튼 전 저번 상한제때부터 자녀들에 대한 기대를 버렸습니다..
윤기섭 2006.02.28 18:30
손종현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매우잘못된 유공자예우법...
이건
유공자 예우법이 아니라
유공자 자녀 예우법 입니다 !!!!!!
문정현 2006.03.01 11:02
맞습니다. 취업신청하면 먼저 유공자본인인가 가족인지물어보고본인들은 어렵다고 하지여^^ 제가기업주라도 몸건강한 보훈자녀나 가족을 직원으로 뽑겠습니다.
김재성 2006.03.02 00:13
저도 이번판결에 찬성합니다. 헌재에서 저희 젊은상이군경유공자를 대변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힘이 약합니다.
인원이 소수이며 목소리가 작으니까요....
30%상한제로 인해서 저희 젊은 유공자는 10%가산점 무의미 합니다. 없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헌재에서 보호하고 있으니깐 이번이야 말로 우리권리를 찾읍시다. 보훈처,상이군경회글을 올리고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맙시다. 저희 젊은 유공자 힘을 모아야 합니다.
김태용 2006.03.03 00:26
님들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유공자도 유공자 나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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