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일전에 국가 유공자를 신청을했는데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군요..TT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제가 군병원에서 디스크 수술을 3번을 했거등요...
처음엔 그냥 일반적인 디스크 절개 수술,두번째는 인공디스크 삽입수술(나사못은 안박았어요...인공디스크만 박았어요...)첫번째수술은 수술실패라고 봐야겠죠...수술후 바로 재발되었으니깐요...그리고 첫번째 수술후 증상이 수술전 증상보다 더 심하게 나왔었습니다...그래서 첫번째 수술후 한달후에 두번째 수술받은거구요...세번쨰는 두번째 수술후 그다음날 수술한 부위에 혈종이 생겨버려서 혈종제거수술을 받았구요...전역할때는 공상으로 판명받았는데 저같은 경우(수술3번한 경우)에도 1차심사(공상인증심사)에서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지금 계속 물리치료 받고 있는데 몇일있다가 봉독주사 아니면 신경치료 할거라고 하네요...수술한지 거의 6개월 지났는데 아직도 다리 아프고 미치겠습니다...되면은 다행인데 안되면 집안형편상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문제는 꿈도 못꾸구요...만약에 국가 유공자 신청이 등록 거부로 된다면 행정심판이나 소송 말고도 상이처 악화로 인한 재신청이 있다고 들었거등요...그럼 상이처 악화로 인한 재신청으로 하게 되면 될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꼭좀 답변 부탁드릴께요...
공상으로 인정되는것이 제일중요하며 보훈처에서 3,4개월후 공상유무에 대한 통지문이 올겁니다.
수술도 공상상이처부위면 다 포함이 되구요.
이게시판에 허리관련글이 제일 많으니 차근히 읽어보세요
유공자가 되거나 몇급이 되거나 소송 승소가능성은 아무도 모릅니다.신검후 ..소송후에 결정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