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무릎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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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 2 497 2007.09.2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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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 소개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95년까지 전투경찰로 군복무를 하였습니다.

제대 6개월 남기고 무릎을 다쳐 서울 가락동 경찰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연골 파열로 수술을 받고 약 2개월 정도 입원하였습니다.

그후 만기제대를 하였구요.

특별히 병원을 다니지는 않았지만 2003년에 장애6급 판정을 받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무릎에 상태는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운동을 조금만 하면 무릎이 부어 오르고, 오래 걷거나 서있는 것도 많이

힘듭니다.        비오거나 날씨가 추워지면 많이 아프구요.

비흡하나마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Comments

김성곤 2007.09.22 09:19
님의 경우 제 생각에는 신청하시면 일단 공상인정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는 신체검사인데 신체검사 항목에서 무릎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관절염 2.무릎동요 3. 운동범위의 제한
제 생각에는 님의 경우 십자인대파열이라면 무릎동요가 해당될 것 같은데 수술 후 지금 무릎이 동요가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릎을 흔들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동요가 10mm이상 되면 신체 검사에서 7급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율현 2007.09.22 10:02
십자인대 및 연골 파열로 유공자를 신청을 할경우에 운동각의 제한으로 받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동요 아니면 관절염으로 급수를 받게 됩니다. 일단은 보훈청에서 상이군경등록부터 하세요 그리고 등록된 후에 대학병원급에서 진단서 및 소견서를 받으세요 물론 등급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도 도움은 되니까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를 하세요 참고로 보훈청에 제출한다고 하면 잘 안해줍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알아서 생각을 하시고 진료 받을때에도 군대서 다쳐서 그랬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물어보면은 그냥 뭐 어떻게 하다가 다쳤다고만 이야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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