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법 위헌 헌법소원 어떠실까요?

'보훈보상대상자' 법 위헌 헌법소원 어떠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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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법 위헌 헌법소원 어떠실까요?

기숙사 3 1,422 2021.01.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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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2006년 군번으로 2008년에 만기 전역해 2009년 국가유공자심사에 올랐습니다.
공상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서류심사를 넘어 신체검사까지 갔으나 기준 미달로 탈락,
2015년에 재서류심사와 신체검사를 통해 보훈보상대상자 7급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09년 당시 기준으로 보아,
신체검사 탈락하게 된 어느 정도 기간이 흘러도 (서류검사를 이미 통과했기에) 신체검사 재검만 통과한다면
국가유공자법에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신법이 재정된지도 모르고 6년간 재검을 기다렸던 저에게는 억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신법이 재정이 된지 알지도 못하고 있었던 글쓴이는 그렇게 보훈보상대상자 7급이 되었고,
현재 보훈보상대상자 7급과 국가유공자 7급사이에서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이미 구법을 적용해 서류심사가 마친상태에서
신법으로 다시 재적용 시킨 문제로 인해
구법에 적용되어야 하는 기본권을 침해받은듯 한데
많은 선후배님들은 어찌 생각되시는지요?
헌법소원을 통해 제가 받아야 했던 기본권을 되찾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과 조언 바랍니다.


Comments

Ethan 2021.01.21 20:51
저도 공상군경 요건이었다가 법 개정 후 재해부상군경으로 변경됐는데요 이렇게 변경된 분들이 많이 계신걸로 알고 있어요
재신검만 받으면 되는데 굳이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서 요건변경되게 해야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고 억울하죠..
구제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12459 2021.01.21 21:18
이건 분명 위헌입니다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부분에대해 헌법소원하면 가능성 있을것같습니다
신법을개정하자 2021.01.25 19:46
일단 중요쟁점 법안은 제정과 개정의 차이입니다. 제정은 법을 새로이 만드는 것이고 개정은 기존에 만들어진법을 고치는 것이구요. 그당시 법을 개정하여 기존에 유공자도 새로이 재심사 하여 다시 등급을 정하려고 했지만 일부 정무위원들의 반대로 구법과 신법이 갈라진거지요. 아마 헌법소원하면 각하나 기각될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유공자 본인분들이 의원들과 만나 유공자법 재개정과 보훈처를 보훈부 격상하는거 활동해 왔지만 정무위 특성상 계속 봐온 바로는 유공자법은 후순위에 밀어져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죠 정무위가 이해관계때문에 그렇고요 세월호 사참위법도 제대로 논위가 되지 않자 발의한 의원분이 국회앞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정무위가 그렇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지요. 국방위로 이관된 시점에 보훈보상대상자와 국가유공자 7급 보상금과 복지문제
이제는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가로 말하면 다시 신법으로 재심이 들어가면 신법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아마 새로 개정된 법 적용 기준으로 심사한거 같아요. 국방위로 넘어가면 신법,구법 같은법 통합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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