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도 장애직 지원 자체 가 유공자가 가능한것은 알고 있는데요..
요즘 인터넷 서핑 하는 까페중 7급 유공자란 까페에 잘 들어 가는데
거기 현직 공무원 이라는 분이 유공자는 장애직 지원만 가능하지 가산점은 붙지 않는다 하셔서 질문 드립니다..
그 분이 주장 하시는 근거중 유공자 지원 법률 조항중에..
1.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100점 만점에 10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과락에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2. 자격증소지자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렬 제외) ---> 100점 만점에 3점에서 0.5점까지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자격증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함
이것이 유공자 취업 보호의 다 이므로 장애직 10점 가산은 없다 하는데요..
저도 작년에 몇번의 공무원 시험을 치른후에 점수 발표를 보면... 원점 수 만 나오지 가산점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서.. 제 점수가 장애직 자체에서 10점이 가산된 것인 지를 알수가 없네요ㅕ...
이에 억측만 많고... 확실한 답변이 없어서 어떤게 정말 정답인지 궁금합니다..
보훈청 관계자들은 장애직에 10점 가산이 된다 하는것을 잘 모르는데... 보훈처는 오늘 전화를 않받고요.. 이에 근거 조항이나 확실한 지식이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최근 젊은유공자들이 공무원직에 많이 응시하는것 같습니다. 참고자료를 원하시면 말씀해주세용~
상이6급받은 유공자입니다 올해부터 공무원준비를하는데요
참고자료가 필요해서요 이것저것 처음시작하는것이라
여러방면으로 미숙하네요 부탁드립니다
kang8204@nate.com 이메일 부탁드릴께요^^;;